소득세 93조→114조 원…체납액 100조 원 육박, 강남세무서 1위
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전년 대비 57조 원이 늘어나면서 3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은 100조 원에 달했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34조5000억 원으로 2020년 277조3000억 원보다 57조2000억 원(20.6%) 증가했다.
총 국세는 344조1000억 원으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2%포인트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늘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소득세는 114조1000억 원으로 전체 세수에서 34.1%를 차지했고, 전년 93조1000억 원에서 20조 원이 넘게 증가했다. 이어 법인세가 71조2000억 원으로 21.3%를 차지했고, 법인세가 70조4000억 원으로 21.0%를 나타냈다.
이외 교통·에너지·환경세 16조6000억 원(5.0%), 상속·증여세 15조 원(4.5%), 증권거래세 10조3000억 원(3.1%), 개별소비세 9조4000억 원(2.8%) 등이었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를 차지한 곳은 부산 수영세무서였다.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특히 높은 곳으로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 규모(20조3247억 원)가 20조 원을 웃돌았다. 수영세무서 관할 지역에는 주식 거래 관련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있다. 세수가 가장 적은 곳은 영덕세무서로 지난해 1072억 원의 세수가 걷혔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9조9000억 원으로 100조 원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큰 '정리 중 체납액'은 11조5000억 원(11.5%)으로 나머지 88조4000억 원(88.5%)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분류됐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뜻한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세무서로, 체납액이 2조3872억 원에 달했다. 이어 서초세무서가 체납액 2조3765억 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강남에 있는 삼성세무서(2조2232억 원)와 반포세무서(2조1570억 원)도 누계 체납액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누계 체납액이 26조8000억 원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했고, 소득세 체납액이 22조5000억 원(30.4%)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양도소득세 11조9000억 원(16.1%), 법인세 8조5000억 원(11.5%) 등의 순이었다.
한편 2021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12만 가구에 4953억 원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1000원으로 2020년 귀속분 43만6000원에서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