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일 법무부가 계약갱신청구권이 담긴 주택임대차법(임대차법)의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에 나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의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임차인 1회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토록 해 4년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갱신 시 전월세 증액 상한율 5%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차법이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돼 올 8월이면 2년이 경과되므로 조속한 정책개정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며 "임차인 주거안정과 임대인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제시했다"고 했다.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만 보고된 데 대해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전월세신고제는 국토부 소관이라 법무부가 관련법안에 대해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자체 판단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법무부 보고에 대해 인수위 부동산TF에 문의했고 종합 판단할 것이고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폐지할지, 대상을 축소할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