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 효력 있는 소위원회 구성도 고민…금소법 개정 사안으로 논의 필요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민간 조정위원에 핀테크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머지포인트 사태 등 핀테크업계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돼 분쟁 이슈가 발생하는 만큼 분조위 위원에 핀테크 분야 전문가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분조위 운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른다. 현재 분조위 위원은 총 35명(당연직 2명 포함)이다. 전문위원 33명 가운데 3분의 1의 임기가 올해 끝난다. 분조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현재 전문가 분야는 소비자 단체·금융계·법조계·학계·의료계로 구성돼 있다. 의료계 전문위원은 원래 1명에서 지난해 2명으로 확대했다. 보험 분야 의료 분쟁이 늘면서 전문인력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분조위 내 소위원회 구성도 타진 중이다. 현재 운영하는 소위원회는 자문 성격이다. 대위원회처럼 조정안 효력이 있는 소위원회 구성을 고민 중인 것이다.
분조위 구성은 금소법 제37조에 따라 조정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의결 기준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다. 구성원을 간소화해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4인 체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개편은 금소법 개정 사안이라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분조위를 자주 개최하려고 해도 최소 참석 인원 등 현재 운영 기준은 무거운 측면이 있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분조위를 여러 번 여는 방안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