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시 대상 정보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현재 공약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ICO(Initial Coin Offeringㆍ초기 코인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IEO(Initial Exchange Offeringㆍ거래소발행)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IEO는 코인 프로젝트가 직접 투자금을 모금하는 방식과 달리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투자자와 코인 프로젝트 검증자 역할을 담당한다.
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제2회 가상자산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거래소 중심 IEO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ICO를 완비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IEO를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었다. 코인 프로젝트에 친화적이고 자금 조달이 쉬운 ICO를 통해 가상자산 업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코인 프로젝트를 검증하고 위탁판매를 맡기는 IEO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중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날 "발행을 위한 공시 대상 정보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우 기존 증권시장과 발행 주체가 달라 실제 주소지나 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코인 프로젝트의 주소지나 발행자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검증이 IEO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코인 프로젝트 검증을 자율규제 기구에 맡길지, 거래소 자체 심사 기구를 둘지에 대한 장단점 또한 비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3기관으로 갈음하면 권한 집중은 막을 수 있지만, 일본의 사례처럼 디지털자산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 변호사는 "자체 심사기구를 통할 경우 심사 기준과 심사 주체 구성 방식 등을 정돈해야 한다"라며 "정보검증 이행 수준,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검증 부실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거래소 권한 집중을 막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시장 참여자를 다각화해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부수 업무로 가상자산을 지정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또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절실하다"라며 "(금융감독원의) 비조치의견서, 샌드박스 규제 적용 예외 옵션 등을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