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위험’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업체 28곳 적발

입력 2022-04-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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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혼합 수거 (사진제공=서울시)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차량 내에 임의 보관하거나 현장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 28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거차량 미행, 밤샘 잠복 등으로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이다.

적발업체 대부분은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를 운반자의 수거 편의 및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보관기준 위반사례는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차량이나 가건물 등에 임의 보관, 보관기간을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사례는 사실과 다르게 입력, 미입력이다. 차량 운반자는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폐기물 계량값, 위치정보 등 현장정보를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사실대로 입력해야한다. 적발된 업체 대다수는 수거일자, 계량값 등을 허위 입력하거나, 사후 또는 사전에 일괄 입력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발생부터 처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28곳은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수도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가 전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계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행위를 감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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