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로 화장회차·운영시간 확대 2주 연장…개장유골 화장도 제한적 허용

입력 2022-04-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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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가동률 안정적 상황이나, 서울은 여전히 높아"

(이투데이 DB)

15일 종료 예정된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이 오는 3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정부는 여전히 높은 화장수요와 개장유골 화장 요구를 고려해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30일까지 2주 연장하고 3월 개장유골 화장 전면 중단에 따른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장유골(매장 후 재수습 유골) 화장을 16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해 전국 화장로의 화장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일 화장수용능력은 2월 1044건에서 지난달 24일 기준 1560건, 이달 11일 기준 1785건까지 확대됐다. 3일차 화장률도 2월도 77.9%에서 지난달 19일 20.0%까지 하락했다가 31일 42.9%, 이달 11일 71.4%까지 올랐다.

중대본은 “전국 장례식장 등의 안치 현황은 총 8583구 안치공간 중 3399구를 안치해 가동률 39.6%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서울(83.7%)은 안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최근 1주일 일평균 화장수요(1350건)와 개장유골 화장수요가 평상시 화장능력(1044건)에 비해 높은 것을 고려해 집중운영기간을 연장하고 개장유골 화장을 일부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3~4월 개장유골 화장 건수는 1만4935건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전국 화장시설은 60개소에 불과하고, 인구 13만 명 이상이 화장로 1기에 의존할 정도로 화장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화장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수를 고려해 충분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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