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13일 “정식으로 대통령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19년 1차 검찰개혁,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 개혁을 한 바 있다”며 “1년 만에 또다시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받아들이시는지 간곡하게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서는 “왜 갑자기 지난주 목요일부터 속도를 내서 당론을 정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1년 동안 안 그러다가 갑자기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유는 그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면서도 “몇 가지 최근 현안 사건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동부지검장이 설명했고, 저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야겠다는 부분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장은 “헌법상 영장 청구자는 수사기관이고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만 특정돼 있어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기관은 검사”라며 “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에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농단, 사법행정권남용 등 대형참사, 부패범죄를 어디서 수사했느냐”며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당론만 들어보면 형사사법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국민도 원치 않는다”고 강변했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 전면개편한 개정 형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고 새로운 법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법조계 모두 혼란스럽다”며 “이 와중에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고쳐 혼란을 일으킨다면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내세웠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처리에서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시행으로 국가수사역량이 감소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수사권 폐지가 그런 당부에 합당하는가”고 말했다.
김 총장은 “왜 국민 인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한을 정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건지,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절차에서 양식 있는 시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헌법,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김 총장은 “검찰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특히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더욱 공정성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치적 사건에 대해 수사 착수, 강제수사 여부, 사건 처리 등에 외부인 참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정성, 중립성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의 집단행동 우려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집단행동을 전혀 반기지 않는다”며 “자연스레 일선에 있는 검사, 수사관들이 개별적으로 게시판을 통해 표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희도 공직자이니 맡겨진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하고 근무 기강이 흐트러져선 안 된다”며 “이 부분을 누차 매일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권 관련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 검사장은 나름 수사경험을 두루 갖추고 능력이 있어 괜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