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아이돌 되고 세월호 안 되고”…서울지하철 광고 게재 기준은

입력 2022-04-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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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8주기 광고 불승인…인권위 재검토 권고
고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 이후 심의 체크리스트 개정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10일 불승인한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 광고. (사진제공=4·16연대 홈페이지)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4·16 해외연대는 지난달 서울 지하철 내 추모 광고를 게재하려 했지만,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공사는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돼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소지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4·16 해외연대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추모하자는 메시지이며, 정치적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추모 광고 게재 재검토를 공사 측에 권고한 상황입니다.

앞서 2월 공사는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광고를 거절했다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내 광고는 어떤 과정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3년간 의견광고 절반 '불승인'

서울 지하철에 실리는 광고는 상업광고와 의견광고로 분류됩니다. 상업광고는 말 그대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광고를 말합니다. ‘아이돌 생일 축하 광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의견광고는 개인과 조직체가 특정 중요 사안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과도한 주장이나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광고가 불승인되는 것이지요. 공사 측은 상업광고는 내부 광고심의위원회 심의 혹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를 거치지만, 의견광고는 외부 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맡깁니다.

15일 공사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접수된 의견광고는 총 37건이었습니다. 이 중 19건은 승인, 18건은 불승인 났습니다. 최근 불승인 난 광고가 바로 세월호 추모와 진상규명 광고 입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 광고, 손정민 학생 추모 광고 등이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외부 광고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의견광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을 추진하는 광고, N번방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광고는 지하철 내에 걸렸습니다. 이밖에 조건부 승인을 거쳐 승인된 광고들도 있습니다. 2G 서비스 종료를 반대하는 광고와 노동 3법 개정요구 등입니다.

(자료제공=서울교통공사)

외부 광고심의위원회 총 20명..."명단 비공개"

의견광고 외부 광고심의위원회는 분야별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광고, 학계, 법률, 인권, 젠더, 소비자, 청년, 언론, 기타 등이죠. 당초 13명이던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늘려 2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공사의 광고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제26조에 따르면 외부 광고심의위원회의 자격도 명시돼 있습니다.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광고와 인권 관련 전공자,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등입니다.

다만 광고 심의를 맡은 위원이 누구인지 심의 과정에서 어떤 발언 등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원회 명단, 발언, 심의 내용 등은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야 해 비공개로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광고심의위원회는 의견 광고 심의 기준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항목은 정치, 성별 영향, 이념ㆍ인권ㆍ종교 영향 등입니다.

점검사항에는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의 표현 또는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되어 있는가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되는가 △성 역할 고정관념ㆍ편견 조장 △성차별 또는 비하ㆍ혐오 조장 △외모지상주의와 외모 차별 조장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ㆍ피해자 구분 △차별 및 편견ㆍ혐오 조장 표현 △특정 이념ㆍ종교ㆍ관점 과도하게 부각 등이 담겨있습니다.

올해 1월 공사는 새로 개정된 체크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가 불승인 난 뒤, 인권위가 광고관리 규정의 체크리스트 기타 항목에 있는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개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공사 측은 광고관리규정 개정안 요지에서 의견광고 체크리스트 평가표 개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사가 세월호 8주기 추모 광고 게재 불허 사유로 밝힌 ‘정치적 중립 방해’와 관련해 ‘정치적’ 영역을 엄격하게 해석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 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 심사 체크리스트. (자료제공=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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