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 가장이라 밝힌 청원인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앞으로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원과 막막한 생계 때문에” 글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이번 사건에서 국가의 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환자를 돌보며 생계비 걱정까지 해야 할 처지가 현실인 이 나라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했다.
또한, 청원인은 “사건 당시 1차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인의 손에 흐르는 피를 보고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그때 제대로 성의 있게 조사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으리라 생각돼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썼다.
이어 직장인 커뮤니티 플랫폼 ‘블라인드’에서 경찰들의 댓글을 언급하며 이를 규탄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한 경찰은 봉급이 300만 원이라며 ‘경찰이 미쳤다고 목숨 걸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느냐. 봉급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거나 ‘그냥 나가 죽어’라는 댓글을 올리는 경찰이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느냐”며 “이런 경찰들이 수사를 담당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이 뻔하다”고 일갈했다.
더불어 글쓴이는 아내를 돌보기 위한 보상금 18억 원을 국가와 경찰 상대로 배상청구 했으나 정부와 경찰이 법원에 이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대통령님이 청와대를 떠나시기 전에 몇 가지 꼭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1차 출동한 경찰 2명에 대한 조사와 가족을 돌보기 위한 생계비 지급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오전 9시 기준 청원동의 1300명을 넘으며 사전동의 100명 이상으로 관리자 검토 상태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출동한 인천 논현경찰서 경찰관 2명은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됐다. 인천 경찰청은 두 경찰관뿐만 아니라 당시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