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터미널 화재’ CJ푸드빌…대법 “배상 책임 있다"

입력 2022-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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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4년 9명이 사망하는 등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에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 등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CJ푸드빌은 2014년 5월 고양종합터미널 건물 지하 1층에 푸드코트를 열기 위한 공사를 발주했다. 그런데 공사 중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하다 화재가 발생하면서 9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쳤다.

터미널 상가 임차인 A 씨 등은 화재로 손해를 입었다며 CJ푸드빌과 하도급 업체, 건물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하도급 업체와 건물 관리 업체의 책임만 인정했다. 1심은 “직원을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는 등 방식으로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고, 수급업체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CJ푸드빌은 화재 발생 당시 지하 1층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점유자의 지위에 있었다”며 CJ푸드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CJ푸드빌이 발주한 공사의 일환으로 천장 석고보드가 철거된 후 화재에 대비한 적정한 방화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인화성이 강한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등 통상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자가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됐으므로 공작물 보존상 하자와 A 씨 등이 화재로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작물점유자책임에서의 점유자, 하자, 인과관계 및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롯데정보통신은 입점을 위해 전산장비를 설치 중이었으나 화재로 일부가 훼손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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