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2020년 3월 13일 금융위가 낸 ‘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조치’ 보도자료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완화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코스피 지수가 2주 만에 200포인트(P) 이상 하락한 데 따른 조치였다.
문제는 이 조치에도 시장조성자는 예외로 둬 이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했지만, 보도자료에는 관련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알림’을 통해 “보도자료에 공매도 금지조치의 예외 내용이 누락돼 있어 일반 국민이 시장조성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에게 공매도 금지조치가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하는 등 보도자료를 부적절하게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에 공매도 금지 조치의 예외 내용을 제외한 경위와 위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 실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한투연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뒤늦고 불완전한 행정명령에 의해 주식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보도자료를 낸 바로 다음 거래일 시장조성자는 코스피에서 4408억 원, 코스닥에서 277억 원 규모의 공매도를 쳤다. 이 탓에 이날 코스피는 3.19% 떨어졌다.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월초 2000P 선이었던 코스피는 월말 1700P 선까지 주저앉았다. 주가를 끌어내리는 공매도가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금지된 줄 알고 주식을 시작한 투자자는 손해를 본 것이다.
감사원은 또 금융위의 일관되지 않은 보도자료 작성을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보도자료에는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보도자료에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선물·옵션, 주식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의 시장조성행위 및 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예외 인정”이라고 기재했다. 2020년 보도자료와 공매도 금지라는 같은 내용임에도, 예외 조치는 2008년 자료에만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2008년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처음이어서 보도자료에 예외 조치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투자자에 대해 불친절한 금융위의 대응을 보여준 사례이고,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예외조항이 있다는 걸 아는 투자자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비판했다.문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