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평검사회의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흑역사엔 “논의한계” 발뺌

입력 2022-04-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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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검수완박'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평검사회의를 앞두고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와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가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전국 평검사들이 정치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범죄 방치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간 중립성‧공정성에 어긋났다는 비판을 받은 수사 사례에 대해서는 ‘논의에 한계가 있다’며 발을 뺐다.

전날 ‘전국 평검사 회의’에 참석한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와 윤경 의정부 지검 검사, 김가람 서울북부지검 검사, 최형규 대전지검 검사,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는 20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며 회의 결과와 입장문을 전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회의는 당초 150명 정도였던 예상 인원을 넘어 207명의 검사들이 모였다. 회의는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10시간에 걸친 밤샘 회의로 진행됐다. 회의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큰 의제는 정해졌지만 제한을 두지 않고 의견을 모으는 취지인 만큼 난상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이들은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 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 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평검사 대표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19일 전국평검사회의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모인 검사들. (신태현 기자)

공정성‧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과거 검찰 수사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토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진혁 검사는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정 사례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논의에 한계가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 중) 최고로 높은 기수가 (사법연수원) 37기이고 이들은 검찰에 입사한 지 15년이 된 분들인데 과거에 (검찰이) 비판을 받았던 공정성‧중립성이 문제된 사건 수사에 실제로 참여하거나 관여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 저희가 직접 나서서 ‘겪지 않은 일에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검사들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의 사건에 대해 기록을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5년 사이에 공정하지 못한 사례가 없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도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판단 못했다기보다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발뺌했다.

‘수사 공정성‧중립성 비판이 나오는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원인은 짚어보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검사는 “수사의 개시와 진행, 종료, 기소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의견과 공개돼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원인 평가가 있었다”며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국민적, 외부적 통제장치가 들어간 것”이라고 원론적 수준의 답만 내놓았다.

▲19일 전국평검사회의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모인 검사들.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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