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택시 단속을 강화한다.
20일 서울시는 단속 인력을 18명에서 25명으로 늘려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공항 이외에도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대학로, 남산, 한옥마을 등으로 단속지역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18명을 투입해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현황조사 등 상황점검에 나선바 있다.
그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부당요금징수가 84%인 1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이 확인된 장소는 인천국제공항이 94%였다. 서울시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이 운행 중단 중이고 시내 주요 교통거점, 면세점, 호텔 등은 아직 상대적으로 외국인 방문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된다.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외국인 방문시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의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영업 사례를 택시업계와 공유하는 등 소통하여 업계가 자발적으로 운송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불법영업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