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원 명단 받으면 21일 연다…민형배 들어간다"
양향자 "경악 금치 못해"ㆍ민형배 "검찰 정상화 힘 보태"
민형배 탈당에 원내지도부 관여…이상민 "정치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했다. 이날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포함시켜 단독처리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에게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 위원 명부에는 민 의원은 포함됐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빠졌다.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양 의원의 검수완박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서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경우를 대비해 자당 출신인 양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보임시켰다. 하지만 양 의원이 반대 입장문을 내며 등을 돌리자 민 의원이 그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6인으로 구성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체회의에 올린다. 민주당 3인에 비교섭단체 몫 1명을 민주당 출신으로 앉혀 곧바로 의결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원을 맡을 예정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모두 제출받으면 21일에 열릴 것”이라며 “민 의원도 안건조정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양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다수당이라고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처음으로 민주당을 떠난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낸다”며 스스로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히 개인 결심이 아닌 원내지도부도 관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 개인의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원내지도부에 전달해 상의 끝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비판도 제기된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정치해선 안 된다.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분별력 있게 하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