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조건 과하다" vs "사실관계 달라"
삼성웰스토리가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처분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양측간 공방이 벌어졌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업계 관행에서 벗어난 계약으로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고, 삼성웰스토리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는 21일 오전 10시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소송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위는 삼성전자ㆍ삼성디스플레이ㆍ삼성전기ㆍ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혐의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49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삼성웰스토리에도 959억7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삼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는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 계약이 업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조건으로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 변호인은 "경쟁사에 확인한 결과 단가제에서 식재료 구매 마진을 별도로 보장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수수료를 15% 지급하는 거래 조건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 물가인상률, 최저시급 인상률과 연동돼 음식 단가를 높여주는 조건은 환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거래조건을 삼성전자가 삼성웰스토리에 설정해 이익을 보전해줬다는 의미다.
반면, 삼성웰스토리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삼성웰스토리 측 변호인은 "마진을 별도로 보장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는데도 피고(공정위)가 사실관계를 달리 말한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반박하지만 기본적으로 피고 측 의결 자체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이라는 주장을 먼저 하겠다"고 맞받았다.
삼성웰스토리는 또, 공정위 주장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반론도 이어갔다. "급식 품질이 나쁘면 부당지원 행위라는 주장에 일부 수긍할 수 있지만 품질에 문제가 없는 만큼 발생 이익은 유통 효율성에서 나온 결과"라고 반박했다.
공판에서는 거래에서의 '상당한 규모'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거래 규모만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학설을 제시했다. 삼성그룹과 삼성웰스토리 간 거래 규모, 지원 의도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고, 공정거래를 해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조문에는 상당한 규모가 얼마라는 이야기가 없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 출발점이 다르고 드러나는 쟁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6일 오후 2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