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해당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 고검장은 김 의원에게 “참으로 부끄럽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라”며 “내가 묻고 싶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하자 “국회 논의가 차장님이 보기에 우스워 보이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 고검장은 이 발언을 인용해 ‘국민이 우스운가’라고 되물은 것으로 보인다.
조 고검장에게서 온 문자를 두고 김 의원은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보낼 문자냐”며 “이렇게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니 곧 나에 대한 보복수사를 준비하겠다”고 썼다.
김 의원의 SNS 글이 게시된 이후 조 고검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기본법”이라며 “중차대한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차가 무시되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이익, ‘국민’의 피해가 빠져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 국민을 가장 중심에 두고 논의하고 검토해달라는 취지에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고검장은 지난 18일 열린 긴급 고검장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회의 직후 조 고검장 포함 고검장 6명 전원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조 고검장의 문자를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21일 “조 고검장과 아침에 통화해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헌법 기관인 의원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