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바이오닉스는 최근 서울바이오시스가에스엘바이오닉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고객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에 의해 판매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22일 반발하고 나섰다.
에스엘바이오닉스는 서울바이오시스의 판매금지명령 주장과 관련해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양사간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시킨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해 이를 승인해준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합의 내용 또한 서울바이오시스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11개 특허 중 단 1개에 대해 미국에서 판매 등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며 "양사는 재고 판매도 허용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해품인 경우 법원이 재고 판매를 허용하는 명령을 할 리가 없다”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마치 법원의 침해 판단인 것으로 왜곡돼 당사 제품이 침해품인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는 사실 왜곡 및 과장이 포함된 발표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해당 발표로 회사의 대외 이미지 훼손과 고객사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해 당사 제품이 특허를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