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자 검찰 지도부가 집단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고검장 6명과 대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이 모두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삭제하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하며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은 "국회의장 중대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