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입력 2022-04-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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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해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중재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 4가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선거범죄는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고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절반 정도 남긴 9월 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 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마지막으로 "검수완박 결론을 내려놓고 시행시기를 정하는 특위는 그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고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여야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중재안이 나오기 전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 없고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국회에 가서 만나신 분들은 법사위 위원과 위원장, 국회의장, 부의장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 동향이나 여야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무능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실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의혹의 시작점이 된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권자를 확대한다는 취지였는데 하필 중재안이 나오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중재안이 나오기 전 출근길에 “공정성을 의심받는 지금 상황은 권력수사 자체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수사를 해야 하고 국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총장은 이전에 추진됐던 검찰개혁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은 검찰, 경찰, 법무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공청회 등 준비 1년 걸렸고 사개특위 회의 20여 차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2주 만에 법안을 제출하고 확정시키려 하고 그때처럼 깊은 성찰, 국민 공감대 얻는 공청회, 학회나 법조계 의견 듣는 절차 등 모두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지를 요청할 것인지는 “그 부분까지 가는 것은 앞서가는 것 같다”며 “당선인이 전임 총장이었고 검찰에 애정이 있으니 고려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총장은 줄사표 우려에 대해 “사표라는 것이 개인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을 위해 사직하는 것은 말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했지만, 입법 절차는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국회 본회의, 대통령 공포절차가 남아있다”며 “그때까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본연의 일을 수행하며 끝까지 설득하고 홍보하고 간청도 하는 일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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