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EU,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에 대처하기 위해 제품 저탄소화, 인증 인프라 구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6일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번 세미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경제계,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전망’,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세션 발표자로 나선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U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탄소 무역장벽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변호사는 “2022년 3월 15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이 EU 이사회에서 합의됨에 따라 EU는 탄소 무역장벽 조치의 선두에 서게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대EU 철강 수출량은 세계 6위로 CBAM이 이행될 경우 철강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탄소 국경조정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했고, 러시아와 터키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우리도 저탄소 기술개발, ESG 투자 촉진, 그린 철강 클럽 참여 등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세션 발표자로 나선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은 EU CBAM로 철강산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럽, 북미 등과 큰 차이가 없어 단기적으로 CBAM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팀장은 “EU가 CBAM 일정대로 배출권 거래제 무상할당을 2035년까지 축소해 나간다면 업계의 부담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 기업들의 대응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EU CBAM 기준보다 기업 배출량 정보가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으려면 국내 배출권 거래 체계가 EU 기준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3세션 발표자인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실장은 “최근 원료·부품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인증’을 요구하면서 기업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상장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탄소 장벽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 실장은 “국가 간 통용될 수 있는 탄소발자국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국내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민관의 역할 분담과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세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 코로나19ㆍ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전환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미ㆍ중 패권경쟁,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보호주의 움직임은 더 복잡해지는 만큼 탄소 무역장벽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