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단통법 시행 8년의 문제점 고발’ 기자회견 열어
휴대폰 유통업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단통법의 폐지를 추진한다는 정책에서 다소 완화된 입장이다. 이는 소수로 인해 다수가 피해보지 않도록 완전 폐지가 아닌 개선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 시행 8년간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협회는 규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간 자율정화 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유통의 일탈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방통위는 벌점제 운영으로 야기된 불공정이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기업의 담합을 유도하는 ‘이통3사 자율정화 시스템’을 즉시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경쟁을 막는 ‘이통사 순증감 관리’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통사가 자연적인 순증감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산업 진흥 논리에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그동안 수차례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선대책과 산업의 발전 방안, 그리고 이용자와 유통망을 위한 개선대책들을 건의해왔지만 형식적 의견수렴에 그치고 있다”며 “더 이상 같은 문제와 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유통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즉시 발족할 것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협회가 단통법 폐지 입장에서 규제 개선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아직 현 시점에서 거론될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처음 단통법이 생긴 것은 이용자들의 차별을 없애고 유통망의 일탈을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여러 차례 회의를 해 본 결과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하지 않아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규제의 방식을 개선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에 목소리를 낼 기회가 있다면 진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