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을 놓고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과위는 관련 질의에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에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 조항으로,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하고,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돼 있더라도 재외국민은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및 선상투표제도 도입 등 국민투표 절차 개선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2017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후 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선관위 측은 “현재 6·1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는 만큼 국민투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검수완박 국민투표와 관련해 헌법상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