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오류' 영아사망 사건에 제주대 병원 “간호사 실수로 봐야”

입력 2022-04-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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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제주대학교병원 집행부가 28일 오후 병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코로나19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사과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2개월 영아가 치료 중 과다 투약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대학교 병원 의료진들이 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해당 병원 강사윤 진료처장은 28일 관련 브리핑에서 “투약 오류 사고로 유족분들께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대학교 병원은 향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할 것을 말씀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투약사고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고동철 홍보팀장은 “간호사 실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많아 병동 상황이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 처방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병동 의료진들이 투약사고를 인지했으나 보고를 미룬 정황으로 인해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 팀장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사고 당일 병동 간호사들에게는 보고가 됐으나 병원 측에 정식 보고가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코로나 확진 판정 후 제주대병원에 입원했던 12개월 여아 A양은 지난달 12일 입원 하루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병원 측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유족 측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들어갔다.

제주대병원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발생일 A양 상태가 좋지 않자 주치의가 5mg의 에피네프린을 호흡기 장치로 투여하라고 처방했다. 그러나 담당 간호사는 혈관에 직접 주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다.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주사로 놓는다 해도 적정량은 0.1mg으로 알려져 있다.

투약 사고가 있던 당일 A 양 상태는 더욱 악화했으며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급성 심근염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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