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군사기밀 넘긴 장교…“도박 빚 때문”

입력 2022-04-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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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현역 육군 대위가 도박 빚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육군 A대위(29)가 “사이버 도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대위는 사이버 도박으로 인한 채무에 시달렸는데, 북한 해커가 ‘비트코인을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자 포섭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대위는 북한 공작원이 군 전장망 KJCCS 해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로그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장망 자체는 2급 군사 기밀로 분류되지만 이 안에는 1급 기밀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사와 경찰청 등은 28일 공조수사 결과 북한 해커 A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 이모(38)씨와 모 부대 소속 B(29) 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군과 검경이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을 지급하겠다는 북한 해커의 제안에 넘어간 민간인과 현역 군인이 사실상 ‘원팀’으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은 북한 해커 지령을 받고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를 돕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KJCCS는 합참의장이 각 군에 지휘명령 및 작전명령 등을 하달할 때 쓰이는 전장망으로, 기밀 송수신 용도로도 쓰이는 핵심 전산망 중 하나다. 통상 대위 계급은 접근이 제한되지만, B 대위의 경우 드물게 접근 권한이 있는 작전부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씨는 1월 해커 지령에 따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사들인 후 B 대위에게 택배로 보내고, 이를 수령한 B 대위는 군부대 안으로 이를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이씨는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포이즌 탭, Poison Tap) 부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품들을 노트북에 연결하면 A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 대위는 해커와 이씨에게 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행히 실제 해킹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군과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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