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관광산업위원장인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해외 입국자들에게 요구되는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행이 효과적인 방역 정책인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사장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24차 관광산업위원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우 사장은 “걸림돌 자체는 다른 국가는 완화하고 있는 PCR 테스트”라며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올 때도,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도 PCR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만약 출국했다가 PCR이 양성이면 들어오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싫기 때문에 안 나가게 된다. 효과적인 방역 정책이냐를 다시 한번 리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남아시아처럼 규제를 심하게 했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조차도 규제를 다 없애고 있다”며 “항원검사는 신속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그런 거로 대체하는 방식도 있다”고 했다.
최근 업계에서 거론되는 한일 관광 부활 가능성에 대해선 “일본도 아직 방역규제를 강하게 하는 편인데 한일 방역당국의 입장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비자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여행 재개가 힘들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원만한 협의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우 사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현재 해외 6개국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6개국 심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호주 등이 현재 대한·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또 최근 러시아가 과징금을 부여한 것에 대해선 “러시아 법원에 행정소송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해 2월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출항 서류에 직인이 빠졌다는 이유로 11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우 사장은 아시아나와의 인수합병 영향으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국제선 추가 운수권을 받지 못해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해 “LCC 입장을 대변하긴 그렇고 노선 배분은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이라며 “아직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가 끝난 게 아니니 여러 법적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 사장을 비롯해 한채양 조선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안세진 호텔롯데 대표이사,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 회장, 이대성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회장 등 기업 및 단체 대표 20여명과 허희영 항공대 총장, 이훈 한국관광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