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내린 2년의 제재 기간은 최장기간에 해당해 가혹하다"며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13억4504만 원의 계약금액은 적지 않다"면서도 "현대엘리베이터의 규모에 비해 해당 액수의 비중이 크지 않아 최장기간의 제재를 선택할 충분한 이유는 아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연인을 제재 범위에 넣기 위해 가담 유무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살필 때 법인과는 다른 방식의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가 문제 된 모든 입찰담합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모든 사건이 재직 기간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재가 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대엘리베이터의 "부당공동행위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나 제재의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각 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2016년 9월이 처분시효이고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2016년 6차례에 걸쳐 관계사들과 미리 낙찰예정사를 정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승강장스크린도어(PSD)입찰에 참가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현대엘리베이터와 한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2021~2023년 2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