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해수부·과기부·탄중위 사무처 등 관계부처와 제도 마련 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CCUS(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 제도기반 구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앞으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CCUS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12일 산업부는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등과 함께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CCUS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외에 산업 공정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이다. 석탄과 LNG발전, 블루수소, 시멘트, 석유화학 등에선 유일한 CO2 대량 감축 수단이다.
산업부가 TF에 참여한 이유는 CCUS가 개별법 없이 40여 개의 관련법을 모두 아울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CCUS 제도기반 구축 TF는 이번 회의에서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상용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재한 규제의 정비와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했다.
천 정책관은 "CCUS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TF 운영을 통한 부처 간 협업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CCUS 산업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TF 참여는 물론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또 TF를 통해 발굴하는 제도 개선과 입법 수요 등 법, 제도, 인프라 구축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