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A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A 씨는 범행 당일 긴급 체포됐고,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