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제공=한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학사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3일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통지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1998년 조 회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하면서 편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이후 2018년 재차 조사에 나섰고, 인하대에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가 20년 만에 같은 사안으로 다른 처분을 내렸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