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가장 많은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받는 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등 그간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 보상 등을 위한 36조4000억 원과 지방교부세 등 23조 원을 합쳐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꾸렸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코로나 보상을 위해 쓸 36조4000억 중 26조3000억 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업체당 피해 규모를 고려해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330만 명에서 40만 명 가량 늘어난 370만 명이고, 보상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높였다. 손실의 대부분을 보상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지원에선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되는 상향지원업종에 추가 지원금이 붙는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인 중기업 등이 대상이다.
매출액이 2억 이상~4억 원 미만에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이면 600만 원(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 40~60%미만이면 700만 원(상향지원업종 800만 원), 60% 이상은 700만 원(상향지원업종 800만 원)이다. 4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던 업체가 매출이 40% 미만 수준에서 줄었다면 600만 원(상향지원업종 700만 원), 40~60% 미만이면 700만원(상향지원업종 800만 원), 60% 이상은 800만 원(상향지원업종 1000만 원)을 준다.
예를 들어 코로나 확산 이전 연매출이 5억 원이던 여행업체가 코로나 확산 이후 연매출이 70% 가량 줄었다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실제 얼마나 많은 사업체들이 최대 액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과세 데이터를 분석한 뒤 알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1000만 원까지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향지원업종 중 4억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고, 매출이 60% 넘게 줄어든 사업체여야하는데 소수에 그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이번 추경과 손실보상 방안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전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 등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손실보상 제도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한 새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