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입력 2022-05-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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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제고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 제시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새정부 출범을 맞이해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15일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 7가지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돼 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국내 법인세 부담 수준과 이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축을 지목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과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는 각각 3.4%, 19.6%로, OECD 35개국 중 6위, 4위 수준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의 법인세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과 법인세 의존도(13.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돼 세수 확보 안정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 봤다. 199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법인세수와 GDP, 실업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법인세수주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6.94%)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1.90%)로 낮아졌다. 또 실질법인세수 감세로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경제성장률 제고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실질법인세수 경감이 오히려 법인세수를 1.03배(2.9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법인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봤다. 실제 전경련이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을 1%p 인하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최대 3.6% 증가했다.

전경련은 한국이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확대하는 등 법인세 과세를 강화함으로서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0년(2011~21년)간 OECD 38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을 평균 2.2%p 인하했고, G7 국가는 평균 5.8%p 인하했다. 반면 한국은 2018년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과표구간을 확대(3→4단계)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25.0%로 3.0%p 인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중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 20%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인세 최저한세제도에 대해서는 "기업의 R&D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더라도,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세액공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 국가뿐"이라며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을 야기하는 최저한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세수 변동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최저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위축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지속 축소된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대기업 간 세제지원 수준의 격차가 큰 것이 우리나라 R&D 세제지원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후 기업의 투자·배당 및 임금증가 효과가 미미했고, 비효율성을 확대시킨 것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연장 없이 폐지할 것을 제언하며 불가피하게 제도 유지 시에는 배당을 환류방식에 다시 포함시키는 등 과세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전경련은 해외 주요국들은 법인세 연결납세 허용 자회사 지분비율 기준을 최대 50%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분비율 기준을 100%→ 80%로 완화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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