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시행……서울, 울산, 강원 동해시 등 3개 지자체 대상
일·육아 병행이 어려운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가 청소, 세탁 등 가정방문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과 울산, 강원 동해시 등 3개 지역에서 6개월간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은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2인 가구 489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울산은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6개월간 서비스를 지원한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최대 90%에서 최소 40%로 차등한다. 동해시의 사업 모델은 울산과 같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신청자와 상담을 통해 정해진다. 이후 제공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해 1회 4시간 동안 청소와 세탁, 정리정돈 등 기본적인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지역 읍·면·동과 시·군·구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복지부는 “국가 단위로 가사서비스 지원정책이 시행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개별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해 전국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은 지역별 소득에 따른 진입장벽을 없앰으로써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