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공항, 파리크라상·CJ푸드빌·롯데GRS 등 식음매장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유예 가닥

입력 2022-05-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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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일평균 이용자 10만명까지 회복되면 임대료 원상복귀

▲지난 4월7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출국 수속 중인 해외 여행객으로 붐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로나 19에 따른 위기상황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예정된 인천국제공항 내 식음매장 임대료 감면 연장 기한을 유예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천국제공사는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롯데GRS, 아워홈 등 6개 운영사업자와 식음료매장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

17일 컨세션 업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파리크라상, 씨제이푸드빌, 롯데GRS, 아워홈, 아모제푸드, 풀무원푸드앤컬처 등 6개 식음매장 운영사업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210개 매장 중 8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자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 연장 여부가 오는 6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업계는 올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유예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컨세션 업계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유예하는 것으로 공사 내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이번 연장을 유예한 뒤, 올 연말까지 인천공항 일평균 이용자 수를 10만 명까지 회복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후 임대료 수준을 원상복귀 하겠다는 게 공사 측 복안”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이용자 수가 일평균 20만 명에 달했던 인천공항공사의 최근 이용자 수는 3만 명 수준이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형성된 전대료 등 계약조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관여하진 않는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 19에 따른 위기상황을 고려해 2019년 동월 대비 여객감소율만큼 고정임대료(최소보장액, 영업요율 제외)를 감면해왔다. 전대사업자도 전차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의무화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임대료 감면은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 정책에 따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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