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인수합병 계약 해제효력을 유지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계약해제 효력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자동차와의 인수합병(M&A) 계약 해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5일 심문기일이 이어졌다.
에디슨모터스는 투자 본계약 계획에 따라 쌍용차 인수잔금 2743억 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납부 기한인 지난 4월 25일까지 이를 내지 못했다.
두 회사가 맺은 계약에는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즉시 인수 본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쌍용차 측은 이 조항에 따라 관계인 집회 5일 전인 지난달 25일까지 인수대금을 내지 못했으므로 이 계약은 자동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예정대로라면 관계인 집회는 이달 초 열려야 했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해지에 불복해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회생 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도 제기했다. 특별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맡아 심리한다.
에디슨 측과 본계약 해지를 결정한 쌍용차는 현재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KG그룹이 에디슨모터스와의 인수ㆍ합병(M&A)이 무산된 쌍용차의 새 주인 후보로 선정된 상태. 지난 13일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KG컨소시엄을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쌍용차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