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검토…야당 '부자 감세' 반대 걸림돌

입력 2022-05-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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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하 시 연 2.3조 감소 전망, 세수 손실 우려도

(기획재정부)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2%에서 25%로 인상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2%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증세'에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면 법인세 세수는 연간 2조3000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사 청문회에서도 "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고, 조세 경쟁력도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만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된 최고세율을 종전 최고세율인 22%로 환원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28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다.

최고세율 인하가 이뤄지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담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면 법인세 세수는 2조3000억 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최고세율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데 부자증세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과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2017년 법인세율 인상 과정에서도 애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2000억 원으로 신설했으나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논의 과정에서 3000억 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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