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오인할 만한 교육자료를 작성한 사례를 파악하고, 생명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경고장을 날렸다. 보험업감독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동시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회사가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설계 시 연간 기본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납입을 하도록 하면서 전체 보험기간 기준으로도 한도의 2배까지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잘못 안내될 소지가 있는 내부 교육자료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단 보장성보험은 1배) 이내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주 전 생보사와 보험대리점협회에게 공문을 보내 이는 보험업감독규정과 금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경고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종신보험 추가납입한도를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행위는 보험상품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줬다.
종신보험의 추가납입 기능을 강조해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수법은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것”이라며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내부 교육자료를 과장되게 작성하면 금소법에서는 '부당권유행위 금지' 조항에도 걸린다고도 공지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소법 제정 이후 시행 1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GA 과장 광고에 대해 제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3월 시행 후 9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실제 적발과 제재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제 제재까지 이어져야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자정 노력이 나올 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채널 등 영업현장에서는 금소법 1호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