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 90% 허용
준주거지역 100% 추가 부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거용적률 확대가 2025년 3월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2025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2025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 한시로 운영해 오던 주거용적률 확대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심지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용적률 확대를 3년 한시로 도입한 바 있다. 2019년 10월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전역에 주택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공급을 위해 용적률 완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2025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에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했다”며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개발 신규사업의 지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당 정책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하는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대문 안쪽 지역의 경우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확보 의무가 제외된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주택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이 밖에 공공주택 건립 기준면적도 소형 평형(40㎡ 이하)을 60% 이상 건립하도록 한 기준을 85㎡ 이하로 조정했다. 서울 도심부는 공공주택 확보 의무를 2019년 이전처럼 제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