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상승폭 ‘경기>인천>충북’ 순
21일 부동산R114가 2020년 7월 임대차2법 시행(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시행) 이후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27.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전·월세 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시세 격차(약 22%p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 상승 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 32.98% △인천 32.77% △충북 30.64% △대전 28.29% △경남 26.69% △서울 26.66% 등이다. 향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전남 1.92% △광주 10.77% △대구 11.69% △제주 13.13% △강원 13.53% 등은 전세가격 상승 폭이 낮아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3법 시행 당시 전국의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3억997만 원 수준으로 이달(4억79만 원)과 비교하면 9000만 원 상승했다. 다만 당시 전세가격 수준에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올해 평균적으로 7500만 원 수준의 전세 보증금 증액이 예상된다. 다만 이는 지역별로는 편차가 크다.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 원가량의 전세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그다음으로는 △경기 8971만 원 △인천 7253만 원 △대전 5346만 원 △세종 5186만 원 △부산 4683만 원 △충남 3910만 원 △경남 3635만 원 △충북 3527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상승액이므로 개별 단지나 개별 면적 혹은 물건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 폭은 2~3배 정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현재 정부도 임대차3법 2년 차에 대한 서민 주거불안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정 과제를 보면 임대차3법에 대한 제도 개선 의지가 강해 보인다. 여기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임대 및 등록임대 주택 확충, 주거 급여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등의 정책 추진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3법 등의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전·월세 가격 불안감이 가장 큰 서울의 경우는 상반기(1만3826가구)보다 하반기(8326가구) 아파트 입주물량이 더 적다”며 “임대차3법 2년 차인 8월이 2달 남은 상황에서 전세가격 인상 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다소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