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1~3세 주로 발생..."바닥 미끄러짐 주의"

입력 2022-05-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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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전주의보 발령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걸음마기인 1~3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5년간(2017~2021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어린이 위해정보는 총 10만9132건으로 전년대비 14.2%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어린이 환자가 크게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가정 내, 실외 등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주택’ 7만5201건(68.9%), ‘도로 및 인도’ 5799건(5.3%), ‘교육시설’ 5617건(5.1%)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지난 5년간 ‘걸음마기(1~3세)’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작년 기준으로는 ‘걸음마기’가 6485건(40.9%)으로 가장 많았고, ‘학령기(7~14세)’ 3867건(24.3%), ‘유아기(4~6세)’ 3850건(24.3%), ‘영아기(0세)’ 1669건(10.5%) 등 순이었다.

영아기의 경우 전세 사고 중 '추락' 사고가 53.4%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침대(65.2%)'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소파(9.5%)', '유모차(5.0%)' 등이 뒤를 이었다.

그 외 연령에서는 ‘미끄러짐ㆍ넘어짐’ 사고가 1위를 차지했다. 걸음마기는 ‘목재마루재(22.0%)', ‘비닐바닥재(21.3%)' 등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유아기는 ‘킥보드(20.4%)',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15.1%)' 등에서, 학령기는 ‘어린이 자전거(25.3%)', ‘킥보드(12.3%)' 등에서 미끄러짐ㆍ넘어짐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공정위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가드를 설치하고, 떨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바닥 매트 등 충격 완화 장치를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바닥에 떨어진 물기나 기름기는 바로 닦고, 욕실이나 화장실 등 미끄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할 것 △어린이가 바퀴 달린 것(자전거, 킥보드 등)을 탈 때는 항상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하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타도록 지도할 것 △어린이가 바퀴 달린 것(자전거, 킥보드 등)을 타기 전에 충분히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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