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 혐의 이정렬 변호사 1심서 벌금형

입력 2022-05-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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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혜경궁 김씨' 사건의 고발인 측 법률대리를 맡았다가 고발인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트위터의 A 라는 닉네임을 송모 씨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다"면서도 "송 씨가 본인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궁찾사)' 도메인 등록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자신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A 라고 밝힌 것은 결국 송 씨를 특정해서 지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고발사건 내용이나 송 씨와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비밀유지 의사·이익이 있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했던 궁찾사 대표인 송 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피고소 됐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각종 막말을 쏟아냈다는 의혹이다. 해당 계정은 2013년 초 '정의를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해 활동을 멈춘 2017년 4월까지 4만 7000개 가량의 글을 올렸다.

이에 이 변호사는 2018년 궁찾사 등 시민 3000여 명과 함께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11일 혐의가 없다며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김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다음 날 한 인터넷방송에서 송 씨의 닉네임인 A를 공개하고 트위터에도 '서울 서초구에 근무하는 고발인이 나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처음에는 김 씨를 함께 고발했던 의뢰인과 법률대리인의 관계였지만 관계가 틀어지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로 관계가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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