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에 대한 판단을 내놨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과 로톡은 각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광고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광고규정 5조에 대한 헌재 판단을 두고 양측은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놨다. 광고규정 제5조2항은 ‘변호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 홍보, 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2호) 광고 주체인 변호사 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기업명·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헌재는 이 중 1호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2호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했다. 변협은 이를 두고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광고규정 5조 2항 2호에 대해 합헌성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로톡은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개정 광고규정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나 대한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압박한 탈퇴 종용 행위는 그 근거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헌재 판단을 살펴보면 1호에서 '변호사 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 부분은 변호사가 광고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로는 광고규정이 규제하는 ‘소개·알선·유인’이 변호사법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변호사법 34조는 사전에 금품 등 이익을 약속하고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변호사법은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데 반해 광고규정은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동시에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도 규제한다는 것이다.
규정상 ‘연결’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단순히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재는 “일정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가 있으나 그것이 직접적인 연결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직접 연결을 전제로 한 규정의 규율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호를 합헌 결정한 것은 변호사가 광고하면서 ‘타인 영업·홍보’에 이용되거나, 변호사 아닌 자와 제휴·이해관계가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헌재는 “청구인 회사(로톡) 입장에서도 동업 금지 등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식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변호사 광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짚었다.
헌재가 로톡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더 많이 남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톡 측은 2호가 살아남았어도 자신들과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무 형태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로톡 관련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
최근 검찰은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방식은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같은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과 로톡이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참고했다.
이외에도 헌재는 광고금지 규정 중 변협 ‘유권해석’에 따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위헌 결정했다. 무료·부당한 염가 광고, 판결문 예측 등 관련 규정은 합헌 결정했다.
한편 변협은 징계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변협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위·과장·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