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너지가 한화솔루션을 상대로 낸 24억 5002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한화에너지가 한화솔루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화에너지는 한화솔루션과 2013년 1월 1일부터 10년을 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한화에너지는 한화솔루션에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공장에 필요한 열을 생산·공급하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천재지변·파업·폭동·영업 시황에 따른 가동률 감소·기타 양 당사가 합리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담겨있다.
한화솔루션은 2020년 2월 폴리실리콘 생산 중단 및 공장 폐업을 결정하고 한화에너지에 통보했다. 이에 한화에너지는 "한화솔루션의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는 적법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합리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쟁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이 폴리실리콘 시장 상황이 악화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3년 이후 중국 정부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인해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하고 시장 상황이 악화할 수 있음을 양측이 알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영업 시황에 따른 가동률 감소·기타 양 당사가 합리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는 문구가 생겼다는 것이다.
또한 한화솔루션이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공장 가동률·생산량을 점차 줄여왔고 2019년에 한화에너지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공장 가동을 정지한 것 역시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폴리실리콘 시장 상황의 악화로 한화솔루션의 공장 가동률이 감소했고,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며 "영업 시황에 따른 가동률 감소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