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입력 2022-06-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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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감찰관실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관리단)을 감시하기로 하면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과거 주요 사안을 두고 감찰관실 내에서 파열음이 나왔던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총 7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법무부 감찰 업무에 관여하는 직원은 37명이다. 감찰관실은 법무부 인사관리단장, 1ㆍ2담당관을 비롯해 경찰ㆍ감사원ㆍ국무조정실ㆍ교육부 등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 20명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고 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게 되면 관련 정보를 수사 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한이 커진다는 비판도 확산 중이다. 감찰관실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하지만, 법조계에서도 과거 감찰관실 내에서 불거진 파열음 사례를 곱씹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법무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한 사례를 꼽는다. 채널A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여러 비위 혐의가 있다며 감찰을 진행했고, 특히 윤 총장 직무배제를 둘러싸고 법무부내 내홍도 커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은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에게 '감찰 기록 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 담당관은 소속 검사들의 통화와 방문 요구를 무시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검사들은 내달 1일까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때 검토하지 않으면 윗선 입맛에 맞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를 지적하는 내부폭로도 나왔었다.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는 내부망에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이어 "보고서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없이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상관 패싱'도 벌어졌었다. 박 담당관은 윤 총장 수사 의뢰를 상관 결재없이 전결로 처리해 논란을 빚었다.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감찰관실을 총괄하는 류혁 감찰관(검사장급)은 당시 여러 검사와 함께 ‘수사 의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박 담당관은 이를 전결로 처리했다. 류 감찰관 보고 없이 윤 총장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류 감찰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연수원 한 기수 선배다. 윤 총장과 한 장관 감찰을 시행했다. 임기는 최소 3년(최대 5년)이 보장된다.

반면, 법무부는 인사관리단 감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법무부 소속이면 감찰관실 감찰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관실 직원이 인사 정보 사용 등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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