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 잡기 총력…밀가루·돼지고기 올해까지 '무관세'

입력 2022-06-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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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민생대책 잇따라 내놔…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취임 이후 현장 행보 주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왼쪽(과 함께 '농식품 물가동향'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치솟는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제곡물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으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밀가루와 돼지고기, 식용유는 올해까지 무관세가 적용된다.

최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먼저 생활·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료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등 국제 정세 불안에 영향을 받는 식용유·밀가루·돼지고기 등 식품 원료 7종은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한다. 돼지고기 관세는 현재 22.5~25%로 이를 0%로 인하하면 수입 원가는 18.4~20% 인하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 가격이 많이 오른 밀가루는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해 제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 비용 지원을 위해 1%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09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달 30일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달걀 가공품은 연말까지로 그 기간을 늘리고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사료용 뿌리채소류는 할당물량을 70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확대한다.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된장·고추장·간장·젓갈류·단무지·장아찌·데친채소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은 2023년까지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한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농축산물 구입 시 1인당 1만 원씩 최대 20%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 지급 확대에 600억 원을 투입한다.

농·축산물 수급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도 장관이 직접 현장 행보에 나서며 물가 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23일에는 밀가루 업계인 대한제분, 25일에는 축산물 생산현장 도드람엘피씨, 이어 30일에는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았다. 현장에서 수급 상황을 살피는 한편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정 장관은 "소비자 물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식품업체와 축산농가의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격 인상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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