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세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한다. 가압류는 금전 등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확보해 향후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과정이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억 원의 통장 압류를 당했다”며 “2021년 12월 18일 방송 때문”이라고 통장 가압률 사실을 전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고 의원은 해당 날짜 방송에서 ‘고민정의 누드사진’이라는 표현에 불쾌감을 느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언급된 사진은 2009년 열린 고상우 사진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전시된 작품 ‘꽃들의 대화’로,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이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최근 해당 사진들이 누드사진이라고 언급되자 고상우 작가는 “누가 봐도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며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론했다.
김 대표는 ‘사진작가 고상우 씨가 고민정 아나운서와 그녀의 남편을 찍은 사진 17점이 나오는 전시로 사진 속 부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당시 언론 기사를 언급하며 “기사로 나왔던 내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도대체 누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며 “고 의원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 정말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가세연은 최근 3개월 수익 창출 정지 처분도 받는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유튜브는 조국 딸 조민의 의사 활동 취재를 ‘괴롭힘’으로 보고 제재를 내렸다. 이로 인해 가세연은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방송을 금지당했고, 8월 16일까지 수익창출을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