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의심자 3명을 형사고발했다.
2일 HUG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전세·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를 진행했다. 전세계약 시점부터 변제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HUG는 이번 고발조치를 시작으로 임대차시장 교란 행위 차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전세 사기 유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세 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건전한 전세 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