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규제도 전면 해제…"항공수요에 따라 항공편 운영 정상화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8일부터 해외 입국 시 적용하던 7일간 격리의무가 없어진다. 국제선 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항공규제도 전면 해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의무가 적용됐지만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의무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해외 입국 관리 체계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항공권 부족, 가격상승 등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정부는 인천공항의 항공규제를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입국절차와 항공규제로 인한 국민부담은 줄여나가되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국민 정신건강 치유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가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방문 상담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