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시설물 관리 담당자 또는 안전점검·진단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 주요 내용 △시설물별 주요 점검사항 △안전점검·성능평가 대가산정 방법 △2021년 세부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설명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매일 14시부터 시작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강철윤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저변 확대와 안전점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