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입력 2022-06-07 09:5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맡는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오늘(7일) 정식 출범한다. 첫 검증 후보자로 경찰총장이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공식 가동한다.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인사 정보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맡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을 필두로 인사정보1·2담당관을 두는 등 일반직공무원·검사·경찰 등 총 20명 규모의 구성된 인원으로 꾸려진다. 검사나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을 전망이다. 1담당관은 검사가,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이나 검찰수사서기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1담당관은 공직후보자를 대상으로 사회분야 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고, 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다.

법무부는 장관의 ‘인사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인사 정보가 수사를 포함한 사정 업무에 쓰이는 것을 막고자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도 만든다.

첫 검증 대상은 다음 달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른바 '검수완박' 제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청장을 법무부와 검찰이 검증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