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품질검사 결과는 매년 말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